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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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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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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