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관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질병관리청 본청: 운영지원과
2.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또는 서무과 등
②민원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 지정
2.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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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민원관리부서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4조 · 민원심사관 등제5조 · 민원의 접수제6조 · 민원의 이송제7조 · 민원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