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관리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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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질병관리청 본청: 운영지원과
2.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또는 서무과 등
②민원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 지정
2.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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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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