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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