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민원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②법 제8조에 따른 기타 민원(구술 또는 전화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당 외의 부서에서 신청받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관리부서는 구술, 전화,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민원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