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조의무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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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을 처리할 때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법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의 담당공무원과 바로 위 상급자에게 협조의무의 즉시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조의무의 이행) 민원을 처리할 때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법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의 담당공무원과 바로 위 상급자에게 협조의무의 즉시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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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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