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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