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입력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