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리민원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민원심사관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건수,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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