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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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민원심사관
가.질병관리청 본청: 운영지원과장
나.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과장 등
2.분임 민원심사관
가.질병관리청 본청: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나.소속기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②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와 이 규정이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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