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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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녹음전화, 음성영상기록 장치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종전의 제3조제4항에서 이동>
2.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3.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는 경우 전화 또는 면담 종결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종전의 제3조제5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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