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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