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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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당초 평가결과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당초 평가결과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1.신청사업자의 허위자료 제출
2.제4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9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4.기타 평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 등
②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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