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9조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사업자는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사업자는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업자가 이의신청한 평가항목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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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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