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5조 (체인점포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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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체인본부와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상품공급의 조건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상표 및 상호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경영지도, 판매촉진 등 가맹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계약의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6.기타 체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체인점포는 평가신청일 직전 3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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