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4조 (평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3.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4.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
③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사업자는 접수 후 신청사업자 의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인사업자 평가신청서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1> |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1> |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1> |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