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6조 (평가 세부기준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 세부기준은 체인사업 유형별로 평균수준을 감안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인사업자 평가표
【별표 1】 체인사업자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체인사업 기본역량 | 체인점포 수 | 체인점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 5 | 체인사업 기본역량 | 상품매출 구성 | 체인본부의 매출액 중 주류를 제외한 일반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 5 | 체인사업 기본역량 | 지도요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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