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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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평가서는 신청사업자의 평가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평가서는 신청사업자의 평가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어 제10조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경우
2.평가서 발급을 위해 별도의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에 따른 재발급은 7일 이내로 한다.
④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체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처리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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