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평가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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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1.사업자명, 소재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내 변경)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2.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3.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4.상법 제530조의 4 및 제530조의 10에 따른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에 대해 기존회사의 동일성ㆍ연속성이 인정된 경우
5.평가서의 분실ㆍ훼손 등
②재발급한 평가서의 활용기간은 종전 평가서의 활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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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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