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3조 (평가제도의 운영기관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제도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체인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1.직영점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프랜차이즈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3.임의가맹점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4.조합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 유형별 참여기관이 추천한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유통ㆍ물류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되 특정 평가위원에 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유통ㆍ물류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유통ㆍ물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자
3.유통ㆍ물류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4.그 외 위와 동등 수준의 자격ㆍ경력을 갖춘 것으로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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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평가제도의 운영기관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의 신청제5조 · 체인점포 인정기준제6조 · 평가 세부기준의 공표제7조 · 평가의 실시제8조 · 평가서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