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점수는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별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점수는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별로 평가한다.
②평가점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평가항목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