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6조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구체적인 평가 기간ㆍ일정ㆍ평가대상자ㆍ평가항목ㆍ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시행매뉴얼(이하 "평가시행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시행 2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매뉴얼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게시 전에 당해 평가시행매뉴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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