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1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평가등급)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급ㆍ상태ㆍ표기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 등급·상태·표기법
등급 | 상태 | 표기법 | 점수대 A |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 | 매우우수 | 100점~90점 이상 B | 서비스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 우수 | 90점 미만~80점 이상 C |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 | 보통 | 80점 미만~70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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