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5조 (서비스평가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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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운항신뢰성
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3.이용자만족도
4.안전성(외항사 제외)
②공항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신속성
2.공항 시설 적정성
3.공항 이용 편리성
4.이용자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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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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