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5조 (서비스평가 항목 등)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운항신뢰성 평가 평가항목 (배점) | 세부평가항목 (배점) | 평가점수 산정방법 운항 신뢰성 (100) | 시간준수율 (45) | ∘시간준수율=(정시운항편 수/운항계획편 수)×100 - 정시운항편 수=운항계획편 수—(지연편 수+결항편 수) 운항 신뢰성 (100) | 시간단위별 지연율 (45) | ∘시간단위별 지연율…
1. 일반 기준 가.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자체안전관리’ 항목은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행정처분’ 항목은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확정통지가 완료된 건을 평가한다. 다. 제2호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1. 신속성 평가 평가항목 (배점) | 세부평가 항목 (배점) | 평가점수 산정방법 신속성 (100) | 출국/출발/입국/도착 소요시간(50) | ∘항목별 소요시간 점수 = 12.5-(조사표본 전체 평균 소요시간-기준시간) * 단, 평균 소요시간이 기준시간 이내인 경우는 12.5점 ** 국제선 출국/입국,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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