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3조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6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밖에 연도별 평가점수, 관련 통계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 등급·상태·표기법
등급 | 상태 | 표기법 | 점수대 A |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 | 매우우수 | 100점~90점 이상 B | 서비스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 우수 | 90점 미만~80점 이상 C |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 | 보통 | 80점 미만~70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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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제9조 · 안전성 평가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등급제12조 · 평가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우수기관 포상 등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