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평가대상자"란 법 제2조제35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로서 이 지침에 따라 실제 평가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3."항공운송서비스"란 법 제2조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내ㆍ국제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적사"라 한다)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외항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공항서비스"란 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및 공항상주 기관ㆍ업체가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