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9조 (안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평가항목 중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항공안전정책관(항공안전정책과장)이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항목 중 "자체 안전관리"는 항공운항과장이 평가(안전데이터 공유 활성도는 제외한다)하여 그 결과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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