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4조 (평가의 구분 및 평가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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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평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라 한다)와 공항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공항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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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평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라 한다)와 공항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공항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국적사 또는 외항사의 매출규모, 여객 수, 사업운영방식, 주요 운항국가 및 노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공항서비스 평가는 공항의 규모(이용객, 노선 수 등) 및 종류(국내공항, 국제공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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