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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