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10조 (도선 계획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도선 계획 보고 등) 포항항 도선사회는 「도선법」 제29조에 따라 다음날 도선예정계획표를 작성하여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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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항계 부근에서의 정박제6조 · 정박선박 안전조치제7조 · 항계 내 선박항행 최고속력제8조 · 추천항로제9조 ·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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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도선사 승선ㆍ하선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