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11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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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
1.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지점에서 반경 2마일 이내의 수역
2.하선구역: 포항신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신항분리항로 A호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수역으로 하고, 포항구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정박지 S3 부근해상, 영일만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영일만항 분리항로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수역
②삭제
③「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선사가 승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2.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LEESIDE(풍하현측)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한 경우
4.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정박 후 하선하는 경우
5.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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