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9조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로 및 항계 내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항 항로 및 영일만항 항로 밖에서 항로를 횡단하거나 항로 중간지점에서 진입ㆍ이탈하려는 관제대상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지시에 따를 것
2.총톤수 7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이 신항 항로를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이외의 선박은 대형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지시에 따를 것
3.공사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
4.신항에 출입하는 예인선은 입항 시에 항로 진입 전 부선과 결합한 상태로 항로에 진입하고, 출항 시에는 항로를 벗어난 수역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것(다만, 기상악화로 방파제 바깥에서 예인용 줄 작업이 위험한 경우에는 방파제 안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수 있다.)
5.<삭 제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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