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4조 (정박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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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박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정박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기상악화 시 등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박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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