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3."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5."항내운항선"이란 도선선, 항만예선, 통선 및 항계 내에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부선을 결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말한다.
6."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7."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8."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관제를 시행하는 관서를 말한다.
9."부선과 결합상태"란 예인선의 조종 성능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인용 줄을 줄여 부선을 측면에 접현하거나 전방에서 끌거나 또는 후방에서 밀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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