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6조 (정박선박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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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은 제1항의 기상악화 시 포항항 부근 수역에서 정류(Drifting)할 수 있다. 이때에는 포항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예인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합 부선을 정박지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1.환자 후송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경우
2.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경우
3.기상악화로 부선과의 결합이 위험하여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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