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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