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자체연구개발 가. 법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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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제3조 · 미래자동차 기술
제4조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7조 ·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