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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