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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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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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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