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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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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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세부요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별표 4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기업(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 예산의 한도 및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국제표준 발간 등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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