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 (미래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미래자동차의 종류
| 미래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 가. 전기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라. 수소전기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 「자동차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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