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미래자동차 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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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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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미래자동차 기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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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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