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미래자동차 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미래자동차 기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미래자동차기술의 범위
| 미래자동차기술의 범위(제3조관련) | 미래자동차기술의 범위(제3조관련) | 미래자동차기술의 범위(제3조관련) | 미래자동차기술의 범위(제3조관련)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세분류 탄소 저감 기술 | 전기동력 기술 | 전기구동시스템 기술 | 전기구동모터, 인버터 및 변ㆍ감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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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