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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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미래자동차제3조 · 미래자동차 기술제4조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제5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