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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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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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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