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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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