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의2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의3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의4조
검사업무 등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의2조
제작결함의 조사
제12의3조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의4조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제12의5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의6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의7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의8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의9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의2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제16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의3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의4조
수시적성검사
제16의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7의2조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의3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의4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의2조
권한의 위임
제18의3조
업무의 위탁
제18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의5조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제3의2조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의3조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의4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의5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의6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의2조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제7조
제8조
등록의 경정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의2조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