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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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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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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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제10조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4 검사업무 등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제12조의2 제작결함의 조사제12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제12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제12조의5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의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12조의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제1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제16조의4 수시적성검사제16조의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제17조의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제17조의4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제17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의2 ~ 제9조의2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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