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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