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6조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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