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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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품 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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