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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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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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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