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인증 신청의 접수
3.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
8.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평가업무규정 관리
12.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13.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11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인증평가 절차
4.이의신청 검토 절차
5.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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