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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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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