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
3.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4.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
5.기타 증빙서류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신청 인증제도 | 신청 인증제도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REMAN)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R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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